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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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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운영사항의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일정 규모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와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

협동조합 운영에 다른 결산 내역 등 운영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협동조합의 경쟁력강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

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

구분 경영공시 대상 경영공시 항목
일반협동조합
일반협동조합연합회
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
·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
1.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
2. 사업결산보고서
3.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
4. 사업결과 보고서
사회적협동조합
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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